국외여행표준약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외여행 표준약관 위약금, 미달 취소 시 배상 비율 30% 상향 2015년 1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외 패키지 상품의 최저행사인원이 안 차서 일정이 취소되면 이용객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 배상 비율과 통지 시점별 보상 요건을 파악해 두면 억울한 손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목차인원 미달로 취소되면 배상금 얼마나 받나요?통지 시점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질까요?천재지변이나 본인 사정일 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안전정보 제공 의무와 결제 수단 약정 변화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인원 미달로 취소되면 배상금 얼마나 받나요?2015년 1월 개정된 제도에 따라 단체 해외 일정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일정을 중단할 경우 이용객에게 물어주는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비용의 20% 수준.. 이전 1 다음